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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단,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제외한다)

1

1년

2

2년

3

3년

4

6개월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이보다 긴 별도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