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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단,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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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6개월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이보다 긴 별도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둔 것이다. 따라서 보관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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