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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9개월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기관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