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종자업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종자업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구청장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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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9개월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기관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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