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산업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육성자 권리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데 있다.
2
종자 관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2원화하는 데 있다.
3
종자뿐 아니라 묘(苗)의 생산과 유통까지 규율하여 종자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4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해설
현행 제1조는 종자와 묘(苗)의 생산·보증·유통, 종자산업 육성·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과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 개정으로 '묘'가 규율 대상에 들어온 점이 핵심이다.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절차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맡고 있고, 목적 조항에 적힌 산업 분야는 농업과 임업이어서 수산업은 빠져 있으며, 관리 2원화는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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