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몇 개월 이내라면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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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6개월
3
12개월
4
24개월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 에는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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