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서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
1
공유(共有)로 한다.
2
1인으로 제한한다.
3
순번을 정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
4
순번을 정하여 3년마다 변경하여 실시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한 경우,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이는 특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의 공동발명 법리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답은 ① 공유(共有)로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