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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취소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취소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 안에 청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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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는 거절결정(제42조제1항)이나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제79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심판을 두면서, 그 청구 기한을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결정을 둘러싼 다툼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단기 기한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으로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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