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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로 구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5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로 구분되는 종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증종자

2

원원종

3

지위종자

4

보급종

해설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 란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원원종·보급종 등은 채종의 세대(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지위종자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보증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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