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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의해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보증종자
원원종
지위종자
보급종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란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원원종·보급종 등은 채종의 세대(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③ 지위종자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증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