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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해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 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작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 ·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8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9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