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칭지름이 30[m 상세 페이지

공칭지름이 30[mm]인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25[mm]일 때,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여부 근거 및 (2) 와이어로프의 폐기여부를 판단하시오. (5점)

해설

(1) 사용여부 근거

7% 초과 폐기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초과 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지름은 30×(1-0.07)=27.9 [mm] 이상이어야 한다.


(2) 폐기여부 판단

현재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25[mm]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를 초과하여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