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예상 · 제조소등 구분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한 설…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신출대비 3과목 소방관계법규 (30)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신출대비 3과목 소방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제조소등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된다.
2
제조소등은 위험물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3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등이 있다.
4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이 있다.
해설
제조소등은 종류·저장취급 형태·위험물 유별에 따라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