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출예상 · 제조소등 구분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출예상 · 제조소등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된다.
제조소등은 위험물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등이 있다.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이 있다.
제조소등은 종류·저장취급 형태·위험물 유별에 따라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