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출예상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령상 성능위주설계(PB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출예상 ·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령상 성능위주설계(PB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대규모 등 일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한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서(소방관서)의 평가·심의를 거친다.
성능위주설계는 소규모 단독주택에만 적용된다.
성능위주설계는 연면적 20만㎡ 이상, 초고층(50층·200m 이상) 등 대규모·특수 대상물에 적용되며, 소규모 단독주택 전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