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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작업장 내 화재감시자가 불꽃발생 작업을 확인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장소 3가지를 쓰 시오. (단, 작업반경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작성한다.) (6점)
해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