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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산업재해 보고·기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발생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 조사 없이 즉시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조사와 기록·보존(3년)을 하여야 한다.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