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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레인(이동식 제외)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최초 안전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실시한다.
3
프레스·전단기 등도 최초 3년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4
모든 안전검사대상기계의 검사 주기는 예외 없이 1년이다.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가 원칙이며 건설현장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6개월마다이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4년마다 가능하며, '예외 없이 1년'이라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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