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예상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30)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작업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다.
2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3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 운전 중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할 수 있다.
4
회전 중인 기계에 손을 넣는 청소 작업은 운전 정지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회전부에 신체가 접근하는 정비·청소는 반드시 운전 정지 후 실시한다.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만 방호조치·전용공구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허용된다(기준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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