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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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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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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4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수급인(고용주)의 의무이며 도급인의 조치사항이 아니다. 도급인의 조치사항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2일에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지원, 경보체계 운영·대피방법 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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