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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설계변경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도급인(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이 된다.
3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위험이 발견되어도 공기 지연을 이유로 설계변경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의 붕괴·재해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