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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발주자 의무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은?
신출예상 ·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총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의무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