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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건설재료 (30)

신출예상 · 유해위험물질 정보제공

건설현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제·도료·접착제 등 MSDS 대상 화학제품은 MSDS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2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3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한다.

4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어떤 정보 제공도 필요 없다.

해설

소량이라도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면 MSDS 비치·경고표지·근로자 교육 의무가 적용된다(일부 연구·시험용 등 예외만 인정). 방수·도장·미장 재료 상당수가 화학제품임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