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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대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근로자는 관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대피할 수 없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보장한다(2020년 시행 전부개정으로 명문화). 사전 승인 요건은 없으며, 사후 지체 없이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