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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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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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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이 요구된다.

해설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앱)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도 배달종사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