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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밸브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4
모든 안전밸브는 설치 후 10년간 검사가 면제된다.
해설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기준규칙 제261조, 2024. 6. 28. 개정)에서 '10년 면제' 규정은 없다(개정 전에는 각각 매년·2년마다였다).
- 화학공정 유체와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 4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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