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출예상 · 안전밸브 검사주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밸브의 … | [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30)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안전밸브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4

모든 안전밸브는 설치 후 10년간 검사가 면제된다.

해설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기준규칙 제261조, 2024. 6. 28. 개정)에서 '10년 면제' 규정은 없다(개정 전에는 각각 매년·2년마다였다).

  • 화학공정 유체와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되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 4년마다 1회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