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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폭염 온열질환 예방(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개정 기준)

1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 등을 말한다.

2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체감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옥외작업의 작업시간대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2025년 7월 시행 개정 규칙은 폭염(체감온도 31℃ 이상) 노출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폭염작업(체감온도 33℃ 이상 등)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였다. 작업시간대 조정은 대표적인 예방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