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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위험성평가(개정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새로 생긴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3

정기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20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상 정기평가는 매년(1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시평가(월 노사합동 순회점검·주 원하청 합동점검회의·일 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