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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육성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육성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2

품종을 발견하여 정부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품종을 대여 또는 수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를 말한다. 따라서 육성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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