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몇 개의 고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몇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가?

1

1개

2

2개

3

3개

4

5개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 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품종에 둘 이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출원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