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몇 개의 고유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몇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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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 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품종에 둘 이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출원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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