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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었음에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상속 등 일반승계 신고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로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낮은 과태료 구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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