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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검사서류의 보관 의무는 보증종자의 이력 추적과 사후 검증을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단순 신고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과태료 구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