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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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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6개월

3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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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료를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특허료의 추납 제도와 유사하게 권리자의 절차적 구제를 위해 마련된 보완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