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에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부여되는 보정기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