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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내용은?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종자업 등 다른 등록업종의 등록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미개시·장기휴업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