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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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장검사는 작물의 생육 시기에 병주 발생 여부와 이형주 혼입률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채종 단계마다 최소 1회는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종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포장검사 횟수는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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