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2

해당 품종의 우수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3

해당 품종의 신규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4

해당 품종의 돌연변이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 란 해당 품종의 진위성 과 해당 종자의 품질 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보증은 표시된 품종이 맞는지(진위성)와 발아율·순도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우수성·신규성·돌연변이성을 언급한 나머지 보기는 정의와 무관하다. 따라서 보증종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라고 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