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심판청구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심판청구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심판청구자의 성명과 주소, 품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3
품종보호 출원일자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심사관이 품종보호를 결정한 일자를 기재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령상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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