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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 품종의 생산보급이 가능한 작물은?
밀
콩
호밀
고구마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생산·보급할 수 있는 작물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식량작물로 한정된다. 밀·호밀·고구마는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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