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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다음 중 국가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기간은?
1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
2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이 경과 후 1년간 보존
3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이 경과 후 3년간 보존
4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이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존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서류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재 유효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1년·3년·5년을 더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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