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맞는 것은?
1
농업기술센터
2
한국종자협회
3
국립종자원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해야 하며,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물별로 지정·고시한 기관이 실시한다. 벼·보리·콩 등 식량작물과 채소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작물에 대한 실시기관은 한국종자협회이므로 한국종자협회가 정답이다. 국립종자원은 감자·고구마 등 일부 작물만 맡고,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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