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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민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미래 농업의 직무에 속한 것

2

농민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일 것

3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미래농업의 직무에 속한 것

4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한 것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품종의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허법상 직무발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농민)의 육성품종과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