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의 벌칙 규정상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수입종자가 국내 재배환경에 적응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고 유통시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