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자체보증 대상인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종자의 자체보증 대상인 것은?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가 보증한 종자
2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한 종자
3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가 보증한 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은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보증과 종자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실시하는 자체보증으로 구분된다.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생산한 경우는 그 종자업자 스스로 보증을 실시하는 자체보증 대상에 해당한다. ISTA(국제종자검정협회)나 AOSA(국제종자검정가협회),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는 국내 종자산업법상 자체보증 체계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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