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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다음 중 품종보호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가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료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의 설정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설정등록,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설정등록은 모두 이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설정등록이나 존속기간 연장과 무관한 상황이어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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