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해금지 청구

2

무효심판 청구

3

손해배상 청구

4

신용회복 청구

해설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효심판 청구는 품종보호권 자체의 무효사유(신규성·구별성 결여 등)를 다투는 별도의 절차로서 침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가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