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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한 “종자”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한 “종자”가 아닌 것은?

1

증식용 씨앗

2

산업용 화훼

3

재배용 묘목

4

양식용 영양체

해설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및 영양체(인경·구경·괴경·괴근·순 등)를 말한다. 산업용 화훼 는 재배의 결과물(완제품)에 해당할 뿐 증식·재배용으로 쓰이는 종자 자체가 아니므로 정의에서 제외되어, 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한 “종자”가 아닌 것은 산업용 화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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