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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2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4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는 종자산업법상 벌칙(징역 또는 벌금) 적용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다. 검사서류 미보관, 미신고 품종명칭 사용 판매, 관계공무원의 조사·수거 거부·방해·기피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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