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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2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4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는 종자산업법상 벌칙(징역 또는 벌금) 적용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다.
검사서류 미보관, 미신고 품종명칭 사용 판매, 관계공무원의 조사·수거 거부·방해·기피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