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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얼마 주기로 납부하여야 하는가?

1

6개월마다

2

매년

3

2년마다

4

3년마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품종보호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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