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얼마 주기로 납부하여야 하는가?
6개월마다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따라서 ② 매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