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얼마 주기로 납부하여야 하는가?
1
6개월마다
2
매년
3
2년마다
4
3년마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품종보호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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