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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품종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것은?

1

숫자로만 표시

2

기호로만 표시

3

당해 품종의 수확량만을 표시

4

당해 품종의 육성자 이름을 표시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로만 표시한 명칭, 해당 품종의 수확량 등 특성만을 나타내는 명칭은 품종명칭으로 등록될 수 없다. 반면 육성자의 이름을 표시한 품종명칭 은 이러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므로 품종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것은 당해 품종의 육성자 이름을 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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