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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법령에 따른 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를 받고 있는 품종

2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3

농민이 채종하여 사용하는 품종

4

유통되고 있는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령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유통되고 있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품종보호를 받고 있는 등 일반에 공지된 품종을 말한다. 농민이 자가 채종하여 사용할 뿐 유통·등재·보호 등을 거치지 않은 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민이 채종하여 사용하는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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