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시장·군수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3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4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후업한 경우
해설
종자산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유들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