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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