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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를 위해 출원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를 위해 출원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2

종자시료

3

품종 육성지역의 토양 상태

4

품종의 사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를 출원할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종자시료, 품종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품종 육성지역의 토양 상태"는 출원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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