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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다음은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3년
2
2년
3
1년
4
6개월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청구 요건은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다(특허법의 강제실시 재정 요건인 계속 3년 미실시와 같은 기준). 따라서 ① 3년이 정답이며, 이때에도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와의 통상실시권 허락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